【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