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오는 5월 7일부터 3주간 2025년 상반기 곡성심청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다. 이 기간 중 판매된 상품권은 약 157억 원으로,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민생활력지원금 54억 원, 농어민수당 41억 원 등 95억 원의 정책 수당이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상품권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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