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드론 지방 인증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