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수) 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실현을 목표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교사와 관계자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시민교육 추진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