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누구나 안심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누구나 안심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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