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민원함 홍보물(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백성을 사랑했던 정조대왕은 ‘상언(上言)’과 ‘격쟁(擊錚)’ 제도로 백성이 왕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도록 허했다. 상언은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것이고, 격쟁은 임금 행차 길에 백성들이 징이나 꽹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