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 및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2007~2018년생) 자녀로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 및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2007~2018년생) 자녀로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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