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 이재명 후보 선고 위해 대법원 출석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다른 재판부가 추가적인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2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