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CI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