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5월부터 ‘2025년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문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5월~6월, 9월~10월 연 2회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