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보건소는 지난 1일 호반써밋라센트 아파트를 오산시 제2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호반써밋라센트아파트 제25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