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기존 4~1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100만 원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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