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시민의 존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