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