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빌미로, 이를 악용하여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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