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통령경호처 (이하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위해(危害)’로 간주해 저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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