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총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약 3억 5천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