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조대정 부군수(맞은편)가 외국인 고용기업체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대정 부군수는 지난 8일 계절근로자 사업현장을 방문해, 고용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점검했으며, 적정한 숙소 제공과 근로기준법 준수 등 전반적인 인권 침해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