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소형주택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거래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소형주택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거래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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