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재단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평택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에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평택시민재단은 평택시의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에 특혜 관련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 “정장선 시장 사돈이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공장장 직책으로 관여하고, 공무원들이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며 임의로 허가를 내줘 결과적으로 업체에게 이익을 준 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특혜란 말인가?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