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 이 “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13 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 일을 시작으로 ‘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 ’ 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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