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하수도 수도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해 적용한다.

군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