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직무발명 권리보장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