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전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