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