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냉방비·냉방기기 지원, 독거노인·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온열진단을 받을 경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기후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