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의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으로 선정됐다.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으로 선정된 고흥군(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이에 따라 고흥군은 귀농·귀촌인과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유치와 정착 지원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인구유입 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