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부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과 공직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