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