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아파트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하거나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