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주 전 전문기관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 각 단지 출입구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그동안 서초구는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는 구민들의 건강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점검의 철저함과 투명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전문기관 실내 공기질 측정 시, 서초구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해 측정 조건과 환경 등이 적절한지 꼼꼼히 확인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