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포스터(사진=시흥시)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