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문(출처 =국토교통부)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