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매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만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5월 19일부터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됐다. 지원 대상은 2023~2024년 중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이용 실적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