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일 ∼ 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일 ∼ 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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