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2025년 4월 말 기준 오산시의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 현황은 총 1,346명, 3,774건, 체납액 약 4억 2,300만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된 체납 항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