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박천조)는 화재 및 비상시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비치ㆍ설치ㆍ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주민이 이를 신고할 경우 일정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