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27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대포차 등록 차량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 영치 대상이 된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27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대포차 등록 차량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 영치 대상이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