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사업 관련,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월20일 진행된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당선작 선정과정에 절차적 중대 하자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사업 관련,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월20일 진행된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당선작 선정과정에 절차적 중대 하자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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