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025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어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수산 공익직불제도의 일환이다.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어업활동을 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전남지역 모든 승선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기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천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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