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1차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

경기도청 전경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