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수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전남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씨 등 총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28일 오전 어획물 운반선 및 수산물 유통업체 등 총 8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목포해경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약 4톤 규모(시가 4,0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 등 혐의가 입증될만한 다량의 증거 등을 확보했고, 이들이 불법유통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득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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