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가족돌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는 복지정책으로,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가족돌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는 복지정책으로,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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