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 사진

이번 조치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