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특정 종교시설의 건축물대장 용도변경과 관련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고, 항소심 대응에 본격 나섰다. 시는 기존의 2개 법무법인 대응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개 법무법인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하며 법적 대응력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