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송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