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4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있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의 0~5세 아이들로, 전라남도에서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입소 당시 외국인 미등록 영유아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전라남도에 90일 이상 체류한 다음 달부터 보육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