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외국인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