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개시일인 18일 이후 엿새 만의 전격적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