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긴급상황 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통화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 안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 문자, 앱으로 긴급상황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통화가 힘든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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